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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학회의 목적

본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국제협력추진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의 설립배경과 필요성

○ 자동차 안전관련 종합적 지원(자문), 협력 기능(역할)의 체계 구축·운영이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
○ 국제협력, 교류, 참여와 대응 및 이에 따른 역할 증대
○ 자동차 정책(제도)관련 차별화 및 특화된 전문적 학회(단체)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보완이 필요

 

학회의 목표

○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정책(제도)수립, 산업계 지원, 국제협력(활동) 강화, 안전향상 능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 국민, 산업계, 학계 등에게 인정받는 학회(단체)를 조기에 정착시켜 건교부 자동차 관련 업무의 완성도를 실현
○ 기존의 학회(단체) 등과는 차별화된 자동차 정책(제도) 중심의 특화된 전문학회로 정립·발전시킴

 

학회의 주요 사업

○ 자동차와 관련되는 제도, 정책, 안전기준 등의 조사 연구
   - 자동차 리콜, 안전도평가, 검사, 등록 등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 WP29, APEC 등 국제협력 및 국제표준에 관련사항
   - 국제 자동차안전학회(ESV) 관련사항
   - 기타 자동차안전과 관련사항
○ 자동차안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문, 협력 및 건의
○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 공로표창 및 연구의 장려
○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