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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09년 3월 13일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저작물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PDF) : 첨부파일

 

전문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이하 “본(本) 학회”이라 약칭함)는 민법 제 32조에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기준의 국제화를 통하여 산업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본 학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례적으로 준수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지켜야할 연구윤리에 관한 원칙과 기준들을 규정한다. 특히,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의 가치를 상호간에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학회에 모범이 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립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연구 논문 또는 저술의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인권 및 생명윤리

저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인권존중, 생명윤리의 준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의 보편적 원칙들의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표절과 표절 금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연구결과의 전부나 일부분을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 발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모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는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로 또는 자신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거나 발표해서는 않된다.

 

제3조 연구업적의 저자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공동연구업적물의 저자들은 그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업적물의 중복 게재 또는 중복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 업적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업적물을 포함)을 새로운 연구 업적물인 것처럼 중복게재 또는 이중 출판해서는 않된다.

 

제5조 인용 및 참조의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기술해야 하고 개인적인 접촉으로 취득한 정보의 경우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연구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9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1조

심사위원은 논문의 저자를 알수없는 상태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논문의 저자를 우연히 알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 기관 또는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 없이 일관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가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 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공개 또는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5조 윤리규정 위반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않된다.

 

제16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제18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심의 절차이다.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제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19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