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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이용약관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정관

제정  2006.09.28
개정  2009.01.30
개정  2011.11.18
개정  2014.11.28
개정  2017.11.07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영문명 Korea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약칭 KASA)라 하고, 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기준의 국제화를 통하여 산업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자동차 안전 및 검사와 관련되는 제도, 정책, 기준의 국제조화 연구
② 자동차안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문, 협력 및 건의
③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④ 학회지 및 학술대회 논문집 등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⑤ 공로표창 및 연구의 장려
⑥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5조 (부설연구소)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다.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6년 이상인 자

2. 준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는 정회원이 되기 전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3. 특별회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①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② 원로회원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고문을 역임한 정회원으로써 구성되며 지속적인 학회활동의 혜택이 주어 진다.

③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기관회원

본 학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 (회원의 가입)

①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비와 입회년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된다.

②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
2. 본 학회에서 수집, 정리한 자료 및 도서의 이용
3.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4. 본 학회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상임이사회에 제출
5. 총회에의 출석, 단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과 탈퇴)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8조 2항의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본 학회의 업무 및 운영을 방해하거나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할 경우

②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본 학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또한 본인 사망 시도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자격상실이나 탈퇴한 회원은 이미 납부한 일체의 납부금, 기타 학회의 재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 본 학회는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발전 및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을 징계처분 할 수 있다.

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11조 (임원)

①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수석 부회장 : 1인
3. 부회장 : 10인 이내
4. 이 사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
5. 감 사 : 2인

② 본 학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차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수석 부회장이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② 수석 부회장 및 감사 1인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④ 감사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이사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⑥ 임원을 선임한 경우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임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1. 해임 사유에 대한 사실 조사는 이사회가 담당한다.
2. 해임대상 당사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및 소명 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3. 해임은 의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된다.

⑧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본 학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및 김사의 유고 시 이사회에서 사유 발생 2월 이내 보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학회 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

1.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호의 결과를 보고?시정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집행부서)

① 본 학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이 관장하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 : 일반사무, 회계 및 회원관리
2. 편집 : 학회지 및 학술대회 논문집 등 기타 연구물의 간행
3. 학술 : 학술대회, 기타 학술행사의 기획 및 진행
4. 홍보 : 홈페이지 관리 및 학회활동의 홍보
5. 사업 : 용역, 조사, 장단기 사업계획
6. 기획 : 학회발전기획 및 국제협력 업무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각 부를 담당할 이사를 임명한다.

 

제 5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본 학회의 총회는 재적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임원의 인준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이사회 의결로 총회에 부의된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되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와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 개최 1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안건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대리인의 출석)

본 학회 정회원은 위임받은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보통결의로서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본 학회의 정관개정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로서 의결한다.

 

제23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
2.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 (총회 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5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개최일시, 장소, 출석 정회원 수 및 회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5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본 학회에 비치 보관한다.

 

제 6 장 평 의 원 회 및 이 사 회

제26조 (평의원회)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7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선출직 임원의 선출

2. 정관 시행규칙의 제정 및 변경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28조 (평의원의 정수 및 임기)

평의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8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평의원의 종류)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나눈다. 당연직 평의원으로는 전·현직 회장, 고문이 된다. 선출직 평의원은 정원 명 중 4분의 3은 일반 투표로 선출하고, 4분의 1은 회장단에 위임하여 선출한다.

 

제30조 (평의원의 선출)

선출직 평의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상반기에 이사회에서 추천된 2배수 후보에 대한 정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이 때 후보 추천은 선거 당시 회원의 산업체, 학교 및 연구소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1조 (평의원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10명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회장은 회의안건을 평의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구분하고 정기 평의원회는 총회 전 1개월 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평의원회의 의결)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평의원회의 의사는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아니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도 이와 같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이사회의 소집은 개회 1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의안을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의 소집

8.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그 운영규정

9. 기타 중요사항

 

제35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임원은 추석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6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다음 각 항에 해당되어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개최일시, 장소, 출석 이사 수 및 회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5인 이상이 기명 날인한 후 본 학회에 비치한다.

 

제 7 장 편 집 위 원 회

제38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본 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8 장 회 계 및 재 산

제39조 (회계 및 회계연도)

① 본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 (특별회계)

① 학회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특별회계를 두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재원)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① 입회비

② 연회비

③ 찬조 및 기부금

④ 기본재산의 과실

⑤ 기타의 수입

 

제42조 (재원의 확보)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회원 중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시기, 절차, 금액, 납부방법 등은 회비부과 징수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회에 관련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조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 (지출)

학회의 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회 운영비

② 제2조,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회 목적사업비

③ 공익사업비

④ 기타 사업

 

제44조 (사업실적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승인)

①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각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잉여금의 정리)

학회의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사업 준비금을 공제하며, 잔여금 발생 시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46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사 무 국

제47조 (사무국의 설치)

① 본 학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8조 (서류 및 장부비치)

사무처에 비치할 서류 및 장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회원명부

3. 정관

4.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5.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6.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8. 본 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서 및 품의서 등 내부결재서류

9. 대외적 발송 및 수신서류

10.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및 일반서류 등

 

제 10 장 해산 및 청산

제49조 (해산)

① 본 학회는 총회의 의결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청산)

본 학회를 해산하게 될 때에는 해산 당시 임원이 청산인이 되며 회장은 대표청산인이 된다.

①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잔여 재산이 있을 시는 민법에 준용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제 11 장 보 칙

제51조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장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본 학회 설립당초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 및 창립 총회 시의 임원으로 갈음한다.

 

제52조 (정관의 변경)

①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② 전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정관시행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운영규정)

본 정관 및 정관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06.09.28)

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9.01.30)

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1.11.18)

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7.11.07)

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 선임된 임원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변경된 임원 임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