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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시 행: 2008년 12월 1일

 

제1조

본 규정은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과 비정기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기 간행물은 “한국자동차안전학회지”를 칭하며, 비정기 간행물은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의 필요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지칭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

본 위원회는 편집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15명 내외의 편집이사 및 각 분야별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이사는 논문집 총괄업무 담당이사, 기술논문 담당이사, 일반기사 담당이사, 및 특별담당이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또는 보충을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9조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때에는 논문집 총괄업무 담당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때에는 회장이 선출하여 임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일 2016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