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 학계가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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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 학계가 나섰다 - 하성용 학회장,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서 자율주행·로봇 분야 규제 개선 필요성 강조
□ 학계 대표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로봇 분야 발제 하성용 학회장(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중부대 교수)은 2025년 9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학계 대표로 참석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로봇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 문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회의체로,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 의지를 밝히며 신설된 국가 차원의 플랫폼이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자율주행 산업, 국가경쟁력의 핵심 엔진으로 하 회장은 발제에서 “자율주행 산업은 교통안전, 산업 성장, 기술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약 230조 원 규모로 평가되며, 연평균 35%의 고성장률로 2032년까지 약 3,4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약 5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은 이와 같은 인적 요인(human error)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최대 85%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피지컬 AI, 엔드-투-엔드(E2E) 기술, 머신러닝, 센서 기술 및 연결성 분야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차량 소유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정보 규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기술개발 위한 전면적 개선 필요 하 회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비식별화 의무가 기업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AI 오작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테슬라 등 외국계 기업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상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반면, 국내 기업은 모자이크 처리 의무 등으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기술개발이 어려운 구조적 불균형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하 회장은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 영상 수집 및 활용 전면 허용 △기업–정부–인증기관 간 기술교류 활성화 △적기 인증을 위한 신기술특례 제도 수립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특례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실증특례 제도, 소규모·노선중심 실증 한계… 대규모 실증 전환 필요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경우 수천 대 규모의 시범운행과 수억 km의 누적운행거리를 확보한 데 반해, 국내는 132대의 차량만이 47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제한된 노선을 중심으로 실증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는 자율주행 모드의 운행이 불가능하며, 시범지구 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 소요로 인해 자유로운 실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하 회장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로봇 분야, 산업현장 적용에 맞는 기준 정비 시급 하 회장은 로봇산업에 대해서도 현행 산업기준이 사람 기반의 낡은 체계에 머물러 있어, 주차로봇과 건설로봇 등 신기술의 상용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주차로봇의 경우 상업지역 또는 소형 주택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관리인 상주 의무 등의 요건으로 인해 실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건설로봇의 경우, 현행법상 원격점검 시 ‘육안점검’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의 법적 효력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 회장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와 함께, 로봇 수집 데이터의 법적 효력 부여, 무인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신속한 규제 혁신 통해 국가 주도적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끝으로 하성용 회장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더 이상 산업계의 발목을 잡는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율주행과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기술개발은 물론 국민안전,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번 1차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